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대전 중구 O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 P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만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그 외에도 그 무렵 진행하던 F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의 법인 채무는 수백억 원, 개인 채무는 8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Q)로 2012. 1. 12.경 5,000만 원, 같은 달 19.경 2,500만 원, 2012. 2. 20.경 5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펌부,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