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6046호로, 공증인가 D법무법인이 작성한 2015년 제1994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 제3채무자를 피고와 주식회사 F으로,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그중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은 2억 원으로 정하였다), 공사명을 ‘G빌딩 신축공사’로, 공사장소를 ‘세종특별자치시 H블록’으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E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2억 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원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2015. 12. 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같은 해 12. 9.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같은 해 12. 24.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를 E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발령되어, 아래 도표 ‘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순번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원) 결정일 송달일 1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186 I 121,471,200 2015. 11. 24. 2015. 11. 2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2080 주식회사 J 307,000,000 2015. 11. 30. 2015. 12. 3. 3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2722 K 주식회사 484,152,088 2015. 12. 2. 2015. 12. 3. 4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2740 L 주식회사 182,556,000 2015. 12. 8. 2015. 12. 9. 라.
피고는 2016년경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