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두37588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누-4745 (2018.02.02)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4-148 (2015.02.03)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그 대표자를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건
2018두37588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6누474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