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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1.14 2018누48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고시를 원주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게시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소하천정비법 제4조 제1항,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고시에 따른 소하천예정지의 지정ㆍ변경ㆍ폐지 세부목록을 위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참조 .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