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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나555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임차인확인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 피고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2217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6. 18. 위 법원에서 ‘피고 C은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 C의 딸인 피고 B는 2016. 1. 3. D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이름으로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2)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수익자는 D이므로, D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피고 B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3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임차인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이름으로 D과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과 D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