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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8 2020구합5004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부터 제703특공연대 B본부 행정보급관(통신담당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1. 2.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군인은 「군사법원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정직의 의무),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 규정」 제123조(처벌기록 관리),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 규정」 제241조(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이하 위 각 인사관리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이와 관련된 부사관 진급 지시(2009 ~ 2019년 매년 발령, 이하 위 각 진급지시를 ‘이 사건 지시’라 한다))에 따라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인사와 법무계통으로 매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징계처분대상자는 2011. 1. 18. 2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옆길에서부터 같은 동 E초교 앞길까지 약 3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사와 법무계통으로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사와 법무계통의 각종 조치와 관련한 불이익을 면탈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징계처분대상자는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을 위반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