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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호암로 호암1터널 안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인교대입구 방면에서 산복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추월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27,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 한차례 받은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