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6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3: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주 취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마산 아구 찜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리 챠 드미 용 실 앞 도로 상까지 약 50-60m 거리를 D 그 랜 져 승용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2004 년 동 종 전력 있으나, 그 외에는 다른 전력 없음)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