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치자금법위반·나.증거인멸교사
2011고합297 가 . 정치자금법위반
나 . 증거인멸교사
1 . 가 .
이 = = = = ( 60년생 , 남 )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본부장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의왕시
2 . 가 .
이 ( 68년생 , 남 )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장
주거 화성시
3 . 나 .
이YYYY ( 70년생 , 남 )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부장
주거 수원시
예세민 ( 기소 ) , 문현철 ( 공판 )
변호사 신QQ ( 피고인들을 위하여 )
2012 . 2 . 1 .
피고인 이 = = = = 를 벌금 3 , 000 , 000원에 , 피고인 이음을 벌금 2 , 000 , 000원에 , 피고인 이 을 벌금 1 , 5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이 = = = 는 2010 . 1 . 27 . 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청 산하의 특별공공법인인 경기신 용보증재단 ( 이하 ' 경기신보 ' 라고 한다 )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 피고인 이음 을은 2010 . 1 . 27 . 경부터 2010 . 7 . 22 . 경까지 경기신보의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 7 . 23 . 경부터 현재까지 경기신보의 광주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 피고인 이
은 2010 . 1 . 27 . 경부터 2010 . 7 . 22 . 경까지 경기신보의 평택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 7 . 23 . 경부터 현재까지 경기신보의 기획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1 . 피고인 이 = = = = , 이 음음의 정치자금법 위반
경기신보는 2006 . 5 . 경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이 그 후보의 후원회에 경기신보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독려한 것과 관련 하여 경기신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노조원들의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당시 상임감사 인 장으로부터도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노동조합과 경기신보 경영진 사이의 면담 이 진행되었으며 ,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향후 ' 직위를 이용한 특정 인 , 특정정당을 지지토록 권유하는 행위 ' , ' 특정인 , 특정정당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하는 행위 ' 등이 있을 경우 노조원들이 이를 노동조합에 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들은 2010 . 5 .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경기신 보 사무실에서 경기도의 경기신보 이사장에 대한 임면 ,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 결정 ,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로 2006 . 7 . 경부터 4년간 재직하였고 , 2010 . 6 . 2 .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다시 출마한 김 후보의 후원회에 경기신보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각 지점 및 본점 부서별로 그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경기신보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정치후원금의 기부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
피고인 이 = = = = 는 2010 . 5 . 15 . 경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2010년도 경기신보 한마음 워크샵이 끝날 무렵 피고인 이음음에게 " 지점장들에게 김 이 이 후원회와 관련해서 후원금을 할 사람들은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 라고 말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점장들에게 김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라 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 피고인 이음은 그 지시에 따라 지점장들을 위 워크샵 장소인 강당 밖 공간에 모이게 한 다음 , " 김 지사에게 후원금을 내자 . 직원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라 " , " 향후 김 도지사 후원금과 관련된 안내 말씀이 있을 것이다 . 적극 동참을 바란다 " 등으로 김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 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피고인 이 = = = = 는 2010 . 5 . 17 . 경 피고인 이 에게 " 김 후원회가 개설되었으니까 지점에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 , " 지점에서 김 지사 후원금을 낼 사람들은 내도록 전달을 해라 " 라고 지시하였고 , 피고인 이음은 그 지시에 따라 각 지점장들의 휴대폰 으로 전화를 걸어 , 2010 . 5 . 17 . 09 : 19경 수원지점장 이YY과 2분 5초간 , 09 : 24경 성남 지점장 임 ) ) 와 1분 25초간 , 09 : 28경 안양지점장 고22과 11초간 , 09 : 35경 평택지점 장 이 과 1분 39초간 , 09 : 37경 화성지점장 최 와 1분 18초간 , 09 : 42경 의정부지 점장 이XX과 1분 26초간 , 09 : 55경 부천지점장 홍□□와 2분 38초간 , 10 : 05경 및 10 : 06경 남양주지점장 이□□과 30초간 및 1분 48초간 , 10 : 08경 이천지점장 이※※과 1분 49초간 , 10 : 10경 고양지점장 이○○과 1분 23초간 , 10 : 12경 안산지점장 정○○과 1분 54초간 , 10 : 15경 동탄지점장 이 과 1분 48초간 , 10 : 22경 용인지점장 곽○○과 3분간 , 10 : 30경 광주지점장 이 과 2분 2초간 , 10 : 40경 시흥지점장 김 ) ) 와 1분 34 초간 , 10 : 42경 김포지점장 서 ) ( ① ) 과 1분 29초간 각 통화하고 , 10 : 45경 포천지점장 심우 우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은 후 10 : 46경 심우우로부터 전화를 받아 1분 41 초간 통화하고 , 계속하여 10 : 48경 파주지점장 박 과 1분 58초간 , 10 : 51경 양주지점 장 김因신과 1분 25초간 각 통화하는 등 각 지점장들과 통화하여 각 지점 소속 직원들 로 하여금 경기도지사 후보 김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낼 것을 독려하고 그 정치 후원금 기부내역을 본점 기획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본 점 각 부서장들에게는 구두 연락 등의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 .
이에 따라 2010 . 5 . 17 . 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 . 5 . 17 . 자 기부내역 기재 ( 1 ~ 3 , 9 , 11 ~ 15 , 19 , 23 ~ 25 , 32 ~ 36 , 45 ~ 48 , 50 ~ 52 , 55 ~ 56 , 59 ~ 60 , 62 ~ 83 , 85 ~ 106 , 108 , 110 , 112 , 116 , 118 , 128 ~ 139 , 143 , 147 ~ 149 , 154 , 156 ~ 160 , 167 ~ 169 , 171 ~ 179 , 185 ~ 187 , 198 ~ 213 , 216 , 221 , 223 ~ 230 , 232 ~ 233 , 235 ~ 236 , 238 ~ 245 , 248 , 250 ~ 252 , 255 , 262 ~ 267번 ) 와 같이 경기신보 직원 총 286명 중 166명은 만약 자신들이 경기신보 본점 및 상급자의 권유를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경기신보 본점 및 상급자에게 알려질 경우 있을 수 있는 인사 , 평정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한도인 1인당 10만 원 ( 다만 , 위 166명 중 19명의 기부금액은 10만 원이 아님 ) , 합계 1 , 95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경기도지사 후보 김 후원회에 기부하였다 .
그 후 , 2010 . 5 . 17 . 경 화성지점 과장이 본점 기획부 계장에게 화성지점의 정치후원금 기부자 10명의 기부내역을 업무쪽지를 통하여 보고하고 , 2010 . 5 . 17 . 경 안산지점 사무 지원직 김 ) 이 본점 기획부 계장에게 안산지점의 정치후원금 기부자 4명의 기부내역 을 업무쪽지를 통하여 보고하고 , 2010 . 5 . 17 . 경 포천지점 과장이 본점 기획부장인 피 고인 이에게 포천지점 정치후원금 기부자 7명의 기부내역을 업무쪽지를 통하여 보 고하는 등 각 지점 및 본점 각 부서에서 본점 기획부에 김 후원회 정치후원금 기 부내역을 업무쪽지 , 팩스 , 전화 등으로 보고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기부현황을 보고받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 지점장급은 합계 50만 원 , 차장급은 합계 30만 원 , 과장급은 합 계 20만 원 , 계장급 이하는 합계 1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다시 각 지점장들과 본점 각 부서장들에게 추가로 독려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 피고인 이 은 각 지점장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 2010 . 5 . 18 . 경 09 : 26경 수원지점장 이YY과 2분 34초간 , 09 : 34경 평택지점장 이 과 1분 26초간 , 09 : 39경 안양지점장 고22과 59초간 , 09 : 41경 의정부지점장 이AN과 1분 10초간 , 09 : 57 경 부천지점장 홍□□와 2분 54초간 , 10 : 00경 고양지점장 이○○과 1분 22초간 , 10 : 05경 남양주지점장 이□□과 1분 13초간 , 10 : 07경 안산지점장 정○○과 1분 36초 간 , 10 : 09경 동탄지점장 이PY과 35초간 , 10 : 10경 및 10 : 14경 화성지점장 최 와 3 분 16초간 및 37초간 , 10 : 15경 이천지점장 이 * * 과 1분 25초간 , 10 : 17경 및 10 : 21 경 용인지점장 곽○○과 1분 30초간 및 56초간 , 10 : 19경 광주지점장 이 과 1분 38초 간 , 10 : 50경 시흥지점장 김 ( ①① ) 와 1분 45초간 , 10 : 52경 포천지점장 심우우과 2분 3초 간 , 10 : 55경 파주지점장 박 과 1분 43초간 , 10 : 57경 양주지점장 김因진과 2분 6초간 각 통화하는 등 각 지점장들과 통화하여 각 지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경기도지사 후 보 김 후원회에 위와 같이 지점장급은 합계 50만 원 , 차장급은 합계 30만 원 , 과 장급은 합계 20만 원 , 계장급 이하는 합계 1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낼 것을 독려하고 그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본점 기획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 같은 건물에서 근무 하는 본점 각 부서장들에게는 구두 연락 등의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 .
이에 따라 , 2010 . 5 . 18 . 경부터 2010 . 5 . 27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 . 5 . 18 . 부터 2010 . 5 . 27 . 까지의 기부내역 ( 위 2010 . 5 . 17 . 자 기부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기재와 같이 경기신보 직원 총 286명 중 186명은 만약 자신들이 경기신보 본점 및 상급자의 권유를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경기신보 본점 및 상급자에게 알려질 경우 있을 수 있는 인사 , 평정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위 직급별 금액 기준에 맞추어 경기도지사 후보 김 후원회에 추가 또는 신규로 합계 37 , 050 , 000원을 기부 하였다 .
그 후 , 2010 . 5 . 18 . 경 본점 보증업무부 과장이 본점 기획부장인 피고인 이음을에게 보증업무부의 정치후원금 기부자 10명의 최종 기부내역을 업무쪽지를 통하여 보고하 고 , 2010 . 5 . 19 . 경 화성지점 과장 본점 기획부 계장에게 화성지점의 정치후원금 기부 자 10명의 최종 기부내역을 업무쪽지를 통하여 보고하고 , 2010 . 5 . 19 . 경 안산지점 계 장 본점 기획부장인 피고인 이 에게 안산지점의 정치후원금 기부자 8명의 최종 기 부내역을 업무쪽지를 통하여 보고하는 등 각 지점 및 본점 각 부서에서 본점 기획부에 김 후원회 정치후원금 최종 기부내역을 업무쪽지 , 팩스 , 전화 등으로 보고하였다 .
이로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경기신보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그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신보 직원 총 286명 중 268명에 대하여 총 합계 5 , 655만 원의 정치후원금의 기부를 알선하였다 .
2 . 피고인 이YY의 증거인멸교사
경기신보는 2010 . 6 . 2 .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불법 정치후원금의 기부를 알선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2010 . 11 . 22 . 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 12 . 17 . 경 수원지방검찰청에 경기신보 이사장 , 기획관 리본부장 이 = = = = , 기획부장 이음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였고 , 2011 . 3 . 19 . 및 3 . 10 . 경 위 수사의뢰 사실이 중앙언론 및 지방언론에 보도되는 한편 , 경기도지 사 후보 김 후원회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 하여 별도로 고발된 고속버스 회사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실시 하였다는 사실도 본건 경기신보 관련 수사의뢰 사실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경기신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사내 내부통 신망인 ' 그룹웨어 ' 서버에서 제1항 범행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1 . 3 . 10 . 19 : 00경 경기신보 전산실에 근무하는 서버 관리자인 과장에게
" 신문 봤지 ? 그룹웨어의 메일이나 쪽지중에 후원과 관련된 글이 있으면 정리를 해라 " 라고 지시하였다 .
안은 그 무렵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 그룹웨어 ' 서버 내의 데이터베이 스에서 ' 후원 ' , ' 정치 ' , ' 기부 ' 등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정치후원금 기부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낸 다음 , 2010 . 5 . 당시에 각 지점에서 본점에 정치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보고하는 내용의 업무쪽지 5개를 삭제하였고 , 그 직후 본점 기획부 차장 배신을 통하여 피고 인에게 그 삭제 사실을 보고하였다 .
이로써 , 피고인은 안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 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 ]
1 . 피고인 이 = = = = , 이 음음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정○○ , 이 , 임 ) ) , 이□□ , 이 ss , 심우 우 , 홍□□ , 이 * * , 곽○○ , 이지 , 박
, 서 ( ①② ) , 고2 2 , 김XX , 최 , 이○○ , 이 YM , 김 ( ② ) , 각 진술서 , 곽○○ ,
김 ( ① ) ( ① ) , 심 우 우 , 최사 , 정○○ , 이○○ , 각 경위서
1 . 각 경기신용보증재산 조직현황 , 경기신보 직원 후원금 기부내역 확인결과 ( 직원별 후
원금 기부현황 포함 ) , 수사보고 ( 정치기부금 납부내역 자료 첨부 ) , 2010년 연말정산
기부금내역 , 수사보고 ( 기부금 관련 연말정산 자료 첨부 ) , 2010년도 연말정산 현황표 ,
수사보고 ( 감사실장 이XX 컴퓨터 하드 저장 문건 출력물 첨부 ) , 현안보고 ( 선관위
진술내용취합 )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련 , 수사보고 ( 2010 . 5 . 경기신보 임직원 현황
첨부 ) , 2010년도 5월 기준 직원현황 , 수사보고 ( 김 경기도지사 후보자 후원회 관
련 자료 첨부 ) , 후원회 등록 서류 , 회계보고서 , 수사보고 ( 전산실 서버 저장 쪽지내용
출력물 첨부 ) , 각 출력물 , 수사보고 ( 전산실 서버 저장 쪽지내용 등 출력물 첨부 ) , 각
출력물 , 수사보고 ( 경기신보에 대한 기획부 등 추가 압수 · 수색영장 집행 결과 ) , 후
원금 납부자 명단 사본 , 김8 도지사 후보 후원자명단 사본 , 수사보고 ( 20065년 김
RS 후원금 기부 관련 쪽지 첨부 ) , 출력물 ( 쪽지 ) , 수사보고 ( 위원 압수문건 ' 후원금납
부자 명단 ' 분석 , 첨부 ) , 각 후원금납부자 명단 , 수사보고 ( 2006년 정치후원금 관련 문
건 첨부 ) , 수사보고 ( 2010 - 2011년 김88 후원회 우편물 접수내역 첨부 ) , 수사보고
( 안산지점 정치후원금 기부자 쪽지 첨부 ) , 출력물 ( 쪽지 ) , 수사보고 ( 후원금 관련 파일
출력물 첨부 ) , 안산지점 기부금 총계 , 경기도지사 후보자 김 후원금 기부자 , 화
성지점 정치후원금 납부명단 , 포천지점 후원자 명단 , 후원금 납부자 명단 , 각 수사
보고 ( 전산실 백업서버 출력물 첨부 ) , 각 출력물 , 안산지점 기부금 총계 , 보증업무부
후원 명세 , 수사보고 ( 후원금 입금 관련 금융거래 정보 첨부 ) , 후원금 입금 관련 금
융거래정보
[ 판시 제2사실 ]
1 . 피고인 이PY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 이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안因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가동서버 로그기록 첨부 ) , 2011 . 3 . 10 . 로그기록 4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이 = = = = , 이음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 제33조 , 형법 제30
조 ( 벌금형 선택 )
나 . 피고인 이PY :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이 = = = = , 이음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란 제139항 기재 이인배의 130만 원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1 .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이든 , 이 음의 주장에 대하여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단지 김 경기도지사 후보의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권유하고 안내하였고 , 이에 경기신보의 직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참여하였을 뿐 ,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사실 이 없고 , 이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
나 . 인정사실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경기신보 이사장은 2010 . 1 . 경부터 2010 . 5 . 경까지 수차례 개최된 본점 간부회의 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본점 부서장 및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김어 도지사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후원금을 낼 직원은 도와주면 좋겠다 ' 는 취지로 여러차례 언급하 였다 ( 수사기록 4419 , 4507 , 5249면 ) .
( 2 ) 피고인 이 = = = = 는 2010 . 5 . 14 . 부터 1박 2일에 걸쳐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된 전 직원 대상 워크숍에서 기획부장인 피고인 이에게 ' 지점장들을 상대로 직원들이 김
- 도지사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라 ' 고 지시하였고 , 그에 따라 피고인 이음은 워크숍을 마칠 무렵인 2010 . 5 . 15 . 13 : 00경 행사에 참석한 지점장들을 강당 밖 계단에 모아놓고 ' 김이 도지사 후보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지점의 직 원들에게 이야기하라 , 향후 후원금과 관련된 안내가 있을 것이니 적극 동참하기 바란 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 수사기록 제4418 , 4860 , 5250면 ) .
( 3 ) 피고인 이 = = = = 는 2010 . 5 . 17 . 09 : 00경 피고인 이 에게 ' 김8 도지사 후보 후원회의 후원계좌가 개설되었으니 지점장들에게 연락하여 후원금을 낼 사람은 내도록 하라 ' 고 지시하였고 , 그에 따라 피고인 이 = = = = 가 같은 날 09 : 19 경부터 10 : 51경까지 지 점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 도지사 후보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것을 독려하였고 , 기부 내역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 수사기록 4268 , 4880 , 5252면 ) .
( 4 ) 피고인 이음의 지시를 받은 지점장들은 지점 소속 과장 , 차장들에게 이를 전달 하였고 , 이를 전해 들은 과장들은 소속 계장 등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 으며 , 기획부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본점 각 부서 직원들 역시 이를 전해 들었다 .
( 5 ) 위 각 지시에 따라 경기신보 직원 286명 중 150명이 2010 . 5 . 17 . 경 1인당 10만 원씩을 , 16명은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위 후원회 계좌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1 , 950만 원을 기부하였다 .
( 6 ) 한편 , 지점장들 및 부서장들은 그 무렵 부하 직원들을 통하여 소속 직원들이 납 부한 후원금 내역을 파악한 다음 팩스나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쪽지 , 전화 등으 로 기획부장 피고인 이음음에게 보고하였다 .
( 7 ) 피고인 이음은 그 다음날인 2010 . 5 . 18 . 09 : 26 경부터 10 : 57 경까지 소속 지점 장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점장은 50만 원 , 차장은 30만 원 , 과장은 20만 원의 후원금 기준을 알려주면서 재차 후원금의 송금을 독려하는 전화를 하였다 .
( 8 ) 피고인 이음의 전화를 받은 지점장들 및 이를 전해들은 부서장들은 소속 직원 들에게 이와 같은 기준을 알려준 후 추가로 후원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 그에 따라 2010 . 5 . 18 . 경부터 2010 . 5 . 27 . 경까지 경기신보 직원 286명 중 186명이 위 직급 별 기준에 맞추어 추가 또는 신규로 합계 37 , 050 , 000원의 후원금을 납부하였다 .
( 9 ) 지점장들 및 부서장들은 2차 독려 이후에 피고인 이 에게 추가 후원금의 납 부내역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였다 .
( 10 ) 결과적으로 경기신보 직원은 총 286명 중 268명이 2010 . 5 . 17 . 부터 2010 . 5 . 27 . 까지 김 도지사 후보 후원회에 납부한 후원금은 모두 5 , 655만 원이었다 .
다 .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의 목적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 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함에 있는 점 ( 정치자금법 제1조 ) 에 비추어 보면 , 정치자금법 제33조가 업 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 금 기부의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개인의 정치적 의사 를 왜곡하는 형태의 부정한 정치자금의 조성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민주정치의 건전 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 여기서 "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 " 한다는 것은 ,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 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이나 정도도 업무 , 고용 등 의 관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정도면 족하며 협박죄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 공갈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외포시킬 정도의 억압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4 . 4 . 27 .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 .
라 . 판단
( 1 ) 정치자금법 제33조를 위반한 알선인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경기신보의 임 ·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점장이 지점에서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하여 자료를 송부하고 본 점에서 전체적으로 취합 · 평가된 자료에 기초하여 이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므로 , 직원들로서는 지점장이나 본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고 ,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 수사기록 제591면 ) , ② 일부 직 원들은 후원금 납부에 관한 실적보고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인사나 성과급 등에 대하 여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고 ( 수사기록 384면 ) , 이를 전달받은 직원들 중 일부는 달갑지 아니한 표정으로 ' 또 하느냐 ' 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 였으며 ( 수사기록 385면 ) , 다른 일부 직원은 '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심리 적으로 거부감이나 압박감이 있었다 ' 고 진술하고 있고 ( 수사기록 제457 , 591면 ) , 일부 직원은 지점장으로부터 ' 후원금을 안 낸 사람은 인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으니 괜히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소신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 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 수사기록 제476면 ) , 직원들이 지점장이나 본점 기획부에서 후원금 납부내역을 파악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수사기록 제2298면 ) , ③ 정치자금법 제33조 소정의 '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 ' 으로 사용되는 ' 알선행위자와 의 업무 , 고용 기타의 관계로 받을 것을 염려하는 불이익 ' 중 , 여기서의 ' 불이익 ' 은 , 상 대방이 자신의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인사상의 불이익과 같은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등에서 다른 동료들과 상급자들에게 직장내 부적응자 또는 돌출행동자라는 등의 인식을 주게 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수도 있는 좋지 아니한 평판과 같은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 될 수 있는바 , 이 사건의 경우 , 만약 대부분의 경기신보 임 · 직원들이 지점장 및 팀장 으로부터 경기도지사 후보자의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독려 받고도 이를 납부하 지 아니하였다면 , 다수의 임 · 직원들이 후원금 납부에 동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독 려한 중간관리자들인 지점장 및 팀장 등의 지도력 , 지휘통솔 능력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인하여 그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므로 , 이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이 적어도 중간관리자들인 지점장 및 팀장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이 알선행위자인 피고인 들과의 업무 , 고용 기타의 관계에 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되는 ' 불이익 ' 에 포 함될 수 있을 것이나 , 다른 한편에서 볼 때 , 만약 다수의 경기신보 임 · 직원들이 지점
장 및 팀장으로부터 경기도지사 후보자의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독려받아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소수의 경기신보 임 · 직원들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 그 자체만으로 소수의 경기신보 임 · 직원들이 그들의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낮은 평정으로 인하여 인 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이나 , 적어도 다수의 경기신보 임 · 직 원들의 후원금 납부가 예상되고 실제로 그들의 납부가 완료된 상황에서 소수의 경기신 보 임 · 직원들만이 후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 그들에 대해서는 조직내 부적 응자 내지 돌출행동자라는 등의 좋지 아니한 평판이 뒤따를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하고 , 이에 대한 염려가 예상될 수 있는 이상 , 이와 같은 간접적인 불이익 역시 후원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경기신보 임 · 직원들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자인 피고인들과의 업무 , 고 용 기타의 관계에 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되는 ' 불이익 ' 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점 , ④ 피고인 이음이 지점장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전화를 하기 전에 이미 지점장 임 ) 가 2010 . 5 . 17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68번 기재와 같이 후원금 100만 원을 , 성남지점 차장 2010 . 5 . 17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69번 기재와 같이 후원금 7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사장이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후원금 납부를 언급하였고 ,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이 = = = = 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이 이 2010 . 5 . 15 . 지점장들을 상대로 후원금의 납부를 독려한 이상 , 임 ) ) 의 후 원금 납부 역시 피고인들의 알선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 ⑤ 경영지 도위원 , 심사평가위원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 그들의 재계약 또한 이사장의 인사권에 의해 결정되므로 , 1년 계약직의 직원들도 여전히 인사 평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피고인들은 경기신보의 인사권자인 이사장으로부터 인사 업무를 위임받거나 이를 보좌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 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임 ·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한편 , 임 · 직원들로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권한 과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향후 인사 평정에서 낮은 점수의 평 가를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즉시 경기신보 내에서 ' 상급자의 지시사항에 순응하 지 아니하는 임 · 직원 ' 이라는 등의 좋지 아니한 평판이 생기고 그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지위에 있었으므로 , 피고 인들과 임 · 직원들의 관계가 그와 같음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임 · 직원들을 상대 로 후원금의 납부를 독려하였다면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 , 고용관계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임 · 직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후원금의 기부를 알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3조가 규정하는 ' 업무 ·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행 위 '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 2 ) 정치자금법 제33조를 위반한 알선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 사하는 이사장이 간부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 도지사 후보를 후원하자는 제 안을 수차례 언급하였고 , 이에 따라 기획본부장인 피고인 이 = = = = 가 기획부장인 피고인 이 에게 지시하여 사전에 지점장들에게 후원과 관련된 안내를 하도록 한 점 , ② 피고인 이은 김 도지사 후보의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자 지점장들에게 일괄하 여 전화로 후원금의 납부를 직접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 직원들의 후원금 납부 내역 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 실제 직원들의 후원금 납부 내역이 취합되었을 뿐만 아니 라 , 이에 기하여 피고인들은 납부된 후원금 총액을 확인한 후 그 다음날 재차 지점장 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직급별 후원금액을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후원금의 납부를 독려하였고 , 그에 따른 추가 후원금의 납부 내역까지 다시 보고하도록 지시한 점 , ③ 피고인 이 = = 는 피고인 이 에 의한 두 번째 후원금 납부의 독려 사실을 몰 랐다고 주장하나 , 지점장들 및 부서장들과 같은 직급인 피고인 이음이 지점장들 및 부서장들을 상대로 직급별 납부금액까지 정하여 독자적으로 추가 후원금의 납부를 독 려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 실제로 일부 직원들은 지점장으로부터 ' 상부에서 직 급별로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왔다 ' 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 수사기록 제 3980면 ) , 이에 의할 때 , 직급별 후원금의 지정은 피고인 이 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전에 지점장들에 대하여 후원금 납부의 독려를 지시한 피고인 이 = = = 와 사전에 의논한 결과로 보이는 점 , ④ 후원금 1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세 ' 세액공 제 ' 로써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 그것만으로 임 · 직원들이 처음부터 김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후원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⑤ 경기 신보는 이미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임 · 직원들을 상대로 후원금의 납부를 독려하 였다가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힌 전례가 있었던 점 , ⑥ 피고인들이 후원회로부터 후 원금 납입 □□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지점들을 상대로 후원금 납부 내역의 보고를 요 구한 것이라면 , 후원회 계좌의 폐쇄 이후에 최종적인 후원금 납부 내역을 보고받더라 도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데 , 이에 의할 때 , 피고인들은 당시 그 보 고를 통하여 임 · 직원들이 후원금 납부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⑦ 이 사건 후원금은 2010 . 5 . 17 . 부터 2010 . 5 . 27 . 까지 11일간 에 걸쳐 납부되었으므로 , 경기신보가 임 · 직원들에게 후원금의 납부를 독려함에 있어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 피고인들의 임 ·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후원금 납부의 독려는 경기신보 내부의 업무문서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화 통화 등에 의해 지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 · 하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 통상 적인 기부금 납부의 안내 , 권유와 비교할 때 , 위와 같은 방식의 고지는 정상적인 절차 와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 피고인들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비록 경기신보의 임 · 직원들 사이에 단체적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 경기신보의 경영성과 개선으로 인하여 김 8 경기도지사에 대 한 호감이 상승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사장의 수 회에 걸친 후원금 납부에 관한 언급 , 피고인 이음의 2회에 걸친 지 점장들에 대한 독려 전화 , 각 지점별 후원금 납부 내역의 보고 요구 , 직급별 후원금액 의 결정 및 고지 등의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김 도지사 후보를 위한 후원금의 납부를 요청하면 , 오로지 피고인들의 권유와 안내에 따라 임 · 직원들이 후원 금의 납부에 동참할 것임을 기대하였다기보다는 임 · 직원들이 피고인들과의 업무 · 고 용 기타의 관계로 후원금의 납부를 거절하기 힘들어 마지못해 후원금을 납부하게 된다 는 위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마 .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피고인 이PY의 주장에 대하여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산실 과장인 안XX에게 ' 전산상 문제될 것이 있으면 정리하라 ' 는 취지로 말하여 안XX이 업무쪽지 5개를 삭제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 삭제한 자료는 개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업무쪽지에 불과하므로 , 이는 증거인멸의 대상인 증거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 가사 증거인멸의 대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백업서버에 저장된 첨부 파일이 삭제되지 아니한 이상 , 이를 삭제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이 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
나 . 판단
( 1 ) 관련 법리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증거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 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의결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될 일체의 자료로서 ,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 및 형 또는 징 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를 포함하고 ,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거가치의 경중을 묻지 아니한다 . 그리고 형법상의 증거인멸 행위는 증거 자체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 그 효력을 멸실 ,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 대법원 1961 . 10 . 19 . 선고 4294형상347 판결 참조 ) .
( 2 )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2011 . 3 . 9 . 및 2011 . 3 . 10 . 경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사장 , 기획관리본부장 이 = = = = , 기 획부장 이음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된 시점인 점 , ② 피고인은 경기신보의 컴퓨터 등 저장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이 착수되기 하루 전인 2011 . 3 . 10 . 저녁 안凶신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그룹웨어 서버 내의 데 이터베이스에서 ' 후원 ' , ' 정치 ' , ' 기부 ' 등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위 키워드가 들어있는 업 무쪽지 5개를 삭제하도록 한 점 , ③ 서버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백업서버에는 업무 쪽지는 저장되지 아니하고 업무쪽지에 첨부된 첨부파일만이 저장되어 있는 점 , ④ 다 수의 지점 직원들이 업무쪽지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후원금 납부내역 파일을 기획부에 전송하였는데 , ' 후원 ' , ' 정치 ' , ' 기부 ' 의 키워드로 검색되어 삭제된 위 업무쪽지에는 지점 직원들의 김 도지사 후보에 대한 후원금 납부내역이 취합되어 기획부로 보고된 사 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 위 각 업무쪽지는 직 원들에 대한 ' 의사 억압 ' 여부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삭제하도록 교사한 위 각 업무쪽지가 증거인멸죄의 대 상인 증거에 해당함은 물론 , 그것의 사본이 따로 존재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로 인하여 위 업무쪽지를 삭제한 행위는 위 증거의 가치를 훼손하여 증거를 인멸한 때에 해당하고 , 나아가 피고인은 박해진 , 이 = = = , 이 에 대한 위와 같은 수사가 개시될 것임을 알면서 위 삭제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 이 = = = = , 이 이 공모하여 경기신보 임 · 직원들로 하여금 총 56 , 550 , 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함으로써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 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하였고 , 피고인 이은 전산실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쪽지 5개를 삭제하도록 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으로 , 위와 같은 알선으로 인하여 경기신보 직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김8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에 후원금 을 납부하도록 하여 임 · 직원들의 정치적 의사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 그로 인하여 정 치자금의 조성 과정에 있어 기부자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치자 금법 제33조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점 , 위와 같은 증거인멸로 인하여 형사재판에 관한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기능이 저해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2 . 피고인 이 = = = =
피고인은 기획관리본부장으로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경기신보의 간부로 재직하고 있 음에도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여 주도 한 점 ,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 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를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등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이
피고인 역시 기획부장으로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경기신보의 간부로 재직하고 있음에 도 피고인 이 = = = = 와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담당한 점 ,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 = = = 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4 . 피고인 이
위 업무쪽지의 증거가치가 적지 아니한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 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기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박광서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