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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9433,89440,894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석)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는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변화에 속하는 점, 국가를 대신하여 고속국도를 관리하는 주체는 동등한 피해상황에 있는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도로소음 방지조치의 내용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방지조치도 기술적·경제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당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의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법상 기준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즉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 설정된 기준인 점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환경기준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의 종류와 등급, 차로의 수, 도로와 주거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상황의 도로에 구체적인 규제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층 이상의 건물에 미치는 도로교통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준수하였는지는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2호)이나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2호)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이 실제 이루어지는 실내에서 측정된 소음도에 따라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위반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방지청구는 그것이 인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2. 원심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정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주간(06:00~22:00) 65데시벨(dB), 야간(22:00~06:00) 55데시벨(dB)인 점, ②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의 7층 이상 거주세대의 야간 실외소음도는 72데시벨(dB), 101동의 6층 이하 거주세대의 야간 실외소음도는 68데시벨(dB), 102동의 17층 이상 거주세대의 야간 실외소음도는 65데시벨(dB)로서,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지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실외소음도가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야간 소음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③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이 사건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이 피고 등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를 전제로, 원고는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곳에 거주하는 피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고속도로로부터 피고 등에게 도달되는 소음이 ‘참을 한도’의 기준인 65데시벨(dB) 이상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고속도로는 1973. 11.경 개통되었고, 1986. 9.경 논산부터 서광주 사이의 구간에서, 1989. 8.경 서광주부터 고서 사이의 구간에서 확장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약 13년이 경과한 2003.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2005. 10.경 사용검사처분을 받아 그 무렵 피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한 점, ② 도시화·산업화 및 이로 인한 주거의 과밀화로 인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장소에 거주를 시작하게 되고, 거주자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이익은 원칙적으로 그가 거주를 시작한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도를 기초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피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할 당시 이 사건 고속도로로 인한 일정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09. 10. 8.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실외소음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의무 및 방음대책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피고 등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서 그 실외소음도를 피고 등이 일상생활을 주로 하는 지점의 소음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 등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익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고속도로는 지역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등에게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58조 에 의하여 피고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 및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피해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에 기하여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를 할 수는 없다.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하려면 피고 등은 그 청구권원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방지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법원의 방지청구의 당부 판단 및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방음대책 이행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였어야 한다.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 정도 이상의 도로소음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조치나 공사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제로 그러한 방음대책 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등이 받게 될 이익과 원고 및 이 사건 고속도로의 이용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였어야 한다.

다.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 및 방음대책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등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속도로의 특성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 등으로 하여금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방음대책 이행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방지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소송당사자들과 도로이용자들이 받게 될 이익·불이익을 비교·교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손해배상의무 및 방음대책 이행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소음으로 말미암은 생활방해에서 ‘참을 한도’ 및 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방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