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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2 2015가단215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0만 원 및 2015. 8.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3. 2.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청구와 연체 차임(2015. 8. 4.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44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난 금액)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