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102;공1977.12.1.(573),10357]
학교기본재산의 취득시효와 사립학교법 제28조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 기본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28조 에 저촉되지 않는다.
원고 1 외 2명
학교법인 학산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고들(및 전소유자)이 건물부지와 마당으로 사용하여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재단법인 학산학원이 사립학교법의 시행에 따라 조직변경된 학교법인으로서 전신인 재단법인 학산학원이 부담하고 있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그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당원 1969.1.28. 선고 68다1523 판결 참조)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또 본건 토지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된 것도 아니고 또 임의적이거나 혹은 강제적(경매)이거나간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점유로 인하여 원시 취득 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28조 에 저촉될리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판단은 정당하고 사립학교법 2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논지는 모두 합리적 근거없는 독자적 의견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