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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음주운전; 0.171%)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159%)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3:55경 충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전력 누적 감경사유 : 잘못인정, 자녀양육, 부양가족, 사회적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