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0.3km 지점 도로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탑승한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