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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7고단16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의료법인 E 의료재단 (F 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7.부터 2016.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516,810 원 및 퇴직금 3,962,55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1 내지 1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1,010,718 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37,982,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의료법인 E 의료재단 (F 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996,160 원 및 퇴직금 2,802,85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뜻이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