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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13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의 계좌의 돈을 송금받아 출금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피고인의 삼촌으로, 원심 판시 F 명의 E 인터넷 도박사이트 아이디와 F 명의 농협계좌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점, ② D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의 발생경위, E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구조, 위 도박사이트에서 입수한 자료의 입수경위와 그 의미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D이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하고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E 도박사이트는 아이디 명의인과 동일한 명의로 입금해야 사이버머니가 충전되고, 사이버머니를 출금하는 경우에도 아이디 명의인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출금이 가능한 점, ④ D의 계좌에서 9,500만 원이 F를 입금명의인으로 하여 E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K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명확한바(수사기록 제204면 참조), 피고인의 위 F 명의 아이디 사용관계, 위 E 사이트의 입출금 구조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모한 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송금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E 사이트의 F 명의 계정에 들어있는 사이버머니 1억 1,977만 원을 자신이 출금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