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고정14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경 나주시장에게 등록하고 나주시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고 있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 4. 23:00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44 세, 남) 등 4명에게 맥주 3 병과 서비스 안주를 제공하는 등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16. 5. 9.부터 2016. 6. 7.까지 영업정지 기간 임에도 위 명령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F의 각 확인서 행정처분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5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