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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9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2. 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땡구땡구음식점 앞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LH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후평동에 있는 광장서적 뒷 골목까지 약 4키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및 이에 관한 법정형,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