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공동하여 37,967,806원,
나. 피고 F, I, G, H는 피고 B, C, D, E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9. M과 사이에 원고를 채권자, M을 채무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작성 증서 2009년 제352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C은 2010. 2. 1. M과 서울 동대문구 O 대 99㎡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 매매완결일자 2010. 8. 1.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며 M에게 매매예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2. 2. 이 사건 부동산에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342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M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3706호로 채무자 M, 제3채무자 피고 C, 청구금액 337,740,684원으로 하여 ‘M이 피고 C과 서울 동대문구 O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중 위 337,740,68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3. 12.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C은 2012. 1. 12.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 12. 접수 제1134호로 2012.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2. 피고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0530호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7. “피고 C은 원고에게 337,740,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