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19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12,44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도로 92㎡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12,44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도로 92㎡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