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양도받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패]
국세청 심사양도2010-0347 (2011.01.28)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양도받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양도받고 이후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은 부동산의 취득을 귄리의 직접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사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2011구단1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허XX
고양세무서장
2011. 8. 29.
2011. 10. 17.
1.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427,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4. 이AA로부터 고양시 일산구 XX동 000-0 답 534㎡, 같은 동 000-0 대 56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수용보상금 수령권리를 5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2004. 9. 30. 수용보상권리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6. 원고에게, 원고가 수용보상금 중 780,000,000원을 수령한 사 실에 근거하여 부동산담보 금전대여 이익 230,000,000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종합소득세(2004년 귀속) 121,282,444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피고에게, 원고가 이AA로부터 수용보상권리를 양수받았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닌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3. 9. 이 사건 과세대상 소득은 단기적인 미등기 전매에 따른 전매차익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9.경 원고에게, 미등기 자산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780,000,000원, 취득가액 5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17,013,52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0. 8. 10. 양도소득세 217,013,5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 1. 28.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양도가액을 74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1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당초 217,013,520원에서 57,586,340원을 감액하여 159,427,180원으로 경정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2010. 8. 10.자 부과처분 중 위 경정결정에 의해 감액되지 않은 나머지 159,427,180원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양수받은 것이거나 급한 자금이 필요한 이AA에게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권리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공여한 것이므로 이는 일시재산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5년도 경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9. 20.경 김CC으로부터 개인적 채무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의 토지가 철도부지 광장으로 수용될 예정인데 보상권을 부동산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김CC과 사이에 토지소유자 이AA로부터 시세보다 현저히 싼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거래행위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차익이 1억 원 이상 발생 되면 사례금으로 차익액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4. 9. 24. 김CC의 중개로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수령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4. 9. 24. 이AA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신한은행 대출금 2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2004. 9.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4) 이AA는 2004. 11.경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주택 등의 수용보상금으로 895,246,21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중 540,000,000원에 대한 보상금 수령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 12. 10. 원고에게 5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04. 12. 13. 김CC에게 알선에 대한 사례비로 55,000,000원을 지급 하였고, 등기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
(6) 남양주세무서장은 2008. 3. 11.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9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AA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경우 그에 따른 권리를 원고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8.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31. 이AA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매매계약은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무효이므로 이AA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들, 갑 제3호증, 갑 제1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AA는 2004. 9.경 이 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던 점, ② 이AA는 개인적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거나 위 토지를 이용하여 금전을 차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한에 따라 처분이 어려웠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권을 부동산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김CC의 소개로 이AA와 거래하게 된 점, ⑤ 원고는 이AA와 2004. 9. 24.자 약정 당시 780,000,000원을 한도로 수용 보상금 수령권리를 갖기로 하고 초과금액은 여전히 이AA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 한 점, ⑥ 이AA는 위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중 540,000,000원에 대한 보상금 수령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4. 9. 24. 이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기로 협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될 수용보상금을 780,000,000원을 한도로 수령하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양도받고 이후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l항 제2호 가목에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취득한 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 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