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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127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28. 피고로부터 경양식 음식점인 “C”을 대금 3억 7,5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8.경부터 위 C을 운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C을 원고에게 양도할 당시 월 매출액이 8,000만 원 상당이고 월 순이익이 5,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여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C을 양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양도 당시 피고는 포스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을 발생하게 하여 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이었다.

이에 원고는 2013. 12. 1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사기)에 따른 계약취소의 의사를 통보하였다.

위 계약 취소 후인 2014. 9. 26. 원고는 위 C을 D에게 대금 1억 5,000만 원에 다시 양도하였는바, 원고의 양수대금 3억 7,500만 원과 위 1억 5,0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2억 2,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손해 중 우선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간의 C 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월 매출액이 8,000만 원 상당이고 월 순이익이 5,000만 원 상당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측은 월 매출액은 6,000만 원 ~ 8,000만 원 정도이고 월 순이익은 700만 원 ~ 1,0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허위의 매출을 조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2, 7,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 또는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직후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