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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나2006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3면 상단의 표 아래 첫 번째 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중 제3항 부분(제1심 판결 6면 11행부터 7면 아래에서 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95. 6. 13.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등 참조), 임야에 관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위 및 그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13, 을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① 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하여 1994. 12.경 작성된 보증서(갑13에 첨부된 것)에는 '피고가 1946. 3. 26.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인 Y 외 7명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