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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8 2017누1236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처분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참조). 2)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게사유와 관련하여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65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은 2016. 11. 22. 원고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6노8764호) 항소심 법원은 2017. 9. 20. 원고가 음주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