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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나7761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6나7761 건물명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인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38989호 판결문 제5면 제19행 아래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38989-1호 판결문 제5면 제21행 아래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C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와 J의 동업 재산에 해당하여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것인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C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범석

판사 성기석

판사 고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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