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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2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방여자’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E, G 모두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2. 26. E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피해자는 다방여자였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