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노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A
피고인
김미선(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사 김근수(국선)
2020. 4. 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2행을 "압수된 필로폰 약 33.94g(증 제1호), 필로폰 약 32.16g(증 제2호), 필로폰 약 37,89g(증 제3호), 필로폰 약 42.67g(증 제4호), 필로폰 약 33.06g(증 제5호), 필로폰 약 34.89g(증 제6호), 필로폰 약 36.23g(증 제7호), 필로폰 약 33.11g(증 제8호), 필로폰 약 33.02g(증 제9호), 필로폰 약 33.16g(증 제10호), 필로폰 약 34.47g (증 제11호), 필로폰 약 45.22g(증 제12호), 필로폰 약 35,76g(증 제13호), 필로폰 약 33.33g(증 제14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과 1회용 커피믹스포장지(큰봉지 포함) 15개(증 제15호), 여행용 가방 1개(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로 경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498g을 밀수입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으로 보고, 그러나 다른 한편 필로폰 등 마약류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국제화·조직화·은밀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마약수입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본 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 후의 법정 최하한인 징역 5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미 법정 최하한인 원심의 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다른 감경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중 주문 2행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압수된 필로폰 약 33.94g(증 제1호), 필로폰 약 32.16g(증 제2호), 필로폰 약 37.89g(증 제3호), 필로폰 약 42.67g(증 제4호), 필로폰 약 33.06g(증 제5호), 필로폰 약 34.89g(증 제6호), 필로폰 약 36.23g(증 제7호), 필로폰 약 33.11g(증 제8호), 필로폰 약 33.02g(증 제9호), 필로폰 약 33.16g(증 제10호), 필로폰 약 34.47g(증 제11호), 필로폰 약 45.22g(증 제12호), 필로폰 약 35,76g(증 제13호), 필로폰 약 33.33g(증 제14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과 1회용 커피믹스포장지(큰봉지 포함) 15개(증 제15호), 여행용 가방 1개(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임수정
판사 오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