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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8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1,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0. 1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축산물 미수 대금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