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1207 | 양도 | 1999-10-30
국심1999구1207 (1999.10.30)
양도
기각
1세대3주택이 되었다가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여 양도당시에 외양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형태인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1㎡, 주택 및 기타건물 82.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1.4.29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이 1987.12.11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주택①”이라 한다), 1996.4.8 같은 구 OO동 OOOOOO 주택(이하 “쟁점외주택②”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96.5.23 쟁점외주택①을 양도한 후, 청구인은 1996.10.2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2,64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①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쟁점외주택②를 1996.4.8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쟁점외주택①을 1996.5.23 양도하여 1996.10.28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② 취득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외주택②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되어 “일시적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1.4.2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이 1987.12.11 쟁점외주택①, 1996.4.8 쟁점외주택②를 각각 취득하였다가 1996.5.23 쟁점외주택①을 양도한 후, 청구인은 1996.10.28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외주택①, ②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가, 쟁점외주택①과 쟁점주택을 차례로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비록 외양은 다른 주택(쟁점외주택②)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형태를 띠었다 하더라도, 1주택(쟁점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쟁점외주택②)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2주택(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①)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쟁점외주택②)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