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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1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8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