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세종특별시장이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6.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에 따른 충남 연기군 남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1-1 생활권 M10 블록에 전용면적 84㎡의 공공분양아파트 982세대, 1-3 생활권 M1 블록에 전용면적 84㎡의 공공분양아파트 1,623세대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나. 2010. 12. 27.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피고 시가 설치되었다.
피고 시장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2014. 5. 1. 위 1-1 생활권 M10 블록 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1,725,367,680원을, 위 1-3 생활권 M1 블록 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2,895,266,16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 피고 시에 위 학교용지부담금 합계 4,620,633,8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6 내지 9,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