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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71202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3. 항과 같이 부가적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3면 6행의 “여선전용”을 “여성전용”으로 수정

나. 4면의 첫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다. 5면 5행과 마지막 행, 6면 6행과 아래에서 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수정

라. 6면 2행의 “2015. 8. 1.”을 “2015. 8. 31.”로 수정

마. 7면 10행의 “갑 제7호증의 1, 2”를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 14호증"으로 수정

바. 7면 10행과 11행의 각 “을”을 각 “을가”로 수정

사. 10면 첫 행의 “민법” 앞에 다음을 추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아. 10면 아래에서 5행 위에 다음을 추가 한편 위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2. 12. 24.선고2000다54536판결, 대법원 200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