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 06. 05. 선고 2014누7673 판결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079 (2014.09.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349

제목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요지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정한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사건

2014누7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연구원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2구합4079 판결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8년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가 2015. 6. 3.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4. 항소를 취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9행의 "연구에게"를 "연구원에게"로 고친다.

② 제4면 제8, 9행의 "직무발령관리규정, 기술료사용요령"을 "직무발명관리규정, 기술료사용규정"으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1행의 "명백하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2007년 내지 2010년분 각 처분에 따라 2013. 1. 30.에 그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