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6.10.1.(785),1203]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이 근거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소유자가 그 손해를 알게 된 시기
환지계획변경처분으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위 변경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 소외인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외인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권상실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위 취소판결의 존재를 법률요건으로 주장하여 원고에게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며, 위 말소청구소송에서의 승패 또한 위 취소판결의 존재가 주장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바로 판가름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 입증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말소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위 말소청구의 소에서 원고패소가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시는 관내 북구 부평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지구내에 있는 토지인 (주소 1 생략) 답 114평중 소외 1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42부럭 33롯트 36.4평을, (주소 2 생략) 답 22평중 소외 2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부럭 27롯트 16.99평을, (주소 3 생략) 답 93평중 소외 3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부럭 28롯트 19.95평을 각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던 사실, (2) 그후 소외 2는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매수한 후 장차 환지예정지대로 환지될 것으로 믿고 위 (주소 3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각 환지예정지상에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1972.2.26자로 위 각 토지의 지분소유권과 그 환지예정지상의 건물을 소외 4와 소외 5에게 매도하였던 사실, (3) 그런데 피고시는 1970.4.14 환지확정처분을 하면서 위 환지전 (주소 1 생략) 대 114평중 소외 1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그 환지예정지인 42부록 33롯트보다 10.7평이 더 많은 (주소 4 생략) 대 38.7평과 (주소 5 생략) 도로 8.4평, 합계 47.1평의 환지를 부여하는 한편, 환지전 (주소 2 생략) 답 22평중 소외 2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그 환지예정지인 42부록 27롯트보다 3.29평이 부족한 (주소 6 생략) 대 9.6평과 (주소 5 생략) 도로 4.1평, 합계 13.7평을, 환지전 (주소 3 생략) 답 93평중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소외 2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그 환지예정지인 42부록 28롯트의 면적보다 5.05평이 부족한 (주소 7 생략), 대 10.4평과 (주소 8 생략) 도로 4.5평의 환지만을 부여하였다가 소외 2가 1970.5.18 피고에 대하여 위 환지확정처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자 피고시는 환지확정을 위한 지적측량에 있어서 오측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72.5.1자로 소외 1에게 환지처분된 위 (주소 4 생략) 대 38.7평을 (주소 9 생략) 대 29.6평, (주소 10 생략) 대 4.5평, (주소 4 생략) 대 4.6평의 3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위 (주소 9 생략) 대 29.6평만을 소외 1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 부여하고 나머지 2필지는 소외 2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 부여하는 내용의 환지계획변경처분을 하고 같은 해 6.16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까지 마쳤던 사실, (4) 그리하여 소외 2는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토지인 위 (주소 4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6 생략), 및 (주소 10 생략)의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72.7.21자로 소외 4와 소외 5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소외 4는 그 소유지분을 1974.3.5에 원고 1에게, 소외 5는 그 소유지분을 1976.1.10에 원고 2에게 각 매도하여 원고 1은 1974.3.9자로, 원고 2는 1976.1.13자로 각 위 매매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던 사실, (5) 그런데 이번에는 위 환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소외 1이 피고시를 상대로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환지확정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환지처분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는 사업시행자의 인가 또는 재가만으로 환지처분은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75.10.7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을 취소하는 소외 1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소외 1은 1976.4.30 원고들과 그 전소유자들을 상대로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소외 2에게 환지로 부여된 위 (주소 10 생략) 대 4.5평과 (주소 4 생략) 대 4.6평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6.10.28 원고들(그 사건의 피고) 패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1977.9.13자로 확정되었던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시의 도시계획담당공무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소외 1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과다한 환지를 부여하고 소외 2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한 환지를 부여하였다가 다시 법률상 아무런 근거없는 환지계획변경처분을 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에 의하여 소외 2에게 환지로 부여된 토지를 전전 매수한 원고등은 그후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등은 소외 1이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변경환지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의 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을 때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이 취소된 사실과 아울러 그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장은 적어도 그 1심판결 선고일인 1976.10.28 이전에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등은 그후 3년이 경과한 1980.8.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신청절차를 밟았을 뿐 동 신청절차를 밟기 전에 시효중단을 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등이 그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소외 1이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에 의하여 변경환지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때에 원고등은 위 토지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동 처분에 의하여 변경환지된 토지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히 말소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어떠한 연유에 의하여서든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안때에 그 토지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데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니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판결 자체의 형성력에 기한 것이 아니라 취소판결의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취소판결이 제3자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요건이 되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원인없는 것으로 환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위 취소판결의 존재를 법률요건으로 주장하여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며, 위 말소청구 소송에서의 승패 또한 위 취소판결의 존재가 주장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미처 판가름 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 입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등은 소외 1이 원고등을 상대로 한 위 말소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위 말소청구의 소에서 원고들의 패소가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대로 소외 1이 원고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원고들의 패소가 확정된 날이 1977.9.13이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0.8.경 피고시에 대하여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신청절차를 밟은 후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면 원고등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 2는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던 것이므로 위 등기내용에 따른 권리를 처음부터 취득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서도 더 심리한 후 같은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나아가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