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152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파일 노리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의 어문 저작물인 ‘C’ 6부 1∼210 권 및 7부 1~39 권을 업 로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2016. 2. 3. 법률 제 13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