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9.26 2019가단164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