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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9. 25. 선고 2013구합1562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각하]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15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공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8.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 우BB에게 OOOO원을 이자 월 4%, 지급기일 2007. 10.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O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공제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김CC 소유의 OO시 OO구 OO면 OO리 OOO-OO 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담보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자인 DDD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2009. 3. 11. OOOO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이자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이자소득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 5.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더 경과한 2012. 8. 9.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2. 5. 9.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연후인 2012. 8. 9.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