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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52068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1. 접수 제7752호로 2005. 3. 7.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국방시설본부 B시설단장은 2015. 5.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5.5㎡(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도: 스넥코너, 최저산출가격 5,905,120원, 허가기간 5년”으로 하는 ‘국유재산(건물) 사용허가’ 일반 경쟁입찰(전자입찰) 공고를 하였고, 그 경쟁입찰에서 ㈜C가 이를 낙찰받았다.

3) 이에 국방시설본부 B시설단장은 2015. 6. 15.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를 근거로 하여 ㈜C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사용목적 기타(서문스넥코너), 사용기간 2015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5년)까지, 사용료 연액 85,000,000원” 등을 주요 허가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 4) 피고는 2017. 2. 1.경 ㈜C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처인 D과 스넥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5) ㈜C는 2017. 6. 8. 원고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 포기서’를 작성제출하였고, D도 원고에게 “본인과 회사는 전자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로 공고된 국유재산 사용허가 일반경쟁입찰에서 이 사건 매점을 사용허가 받았으나 본인과 회사 사정으로 사용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포기동의서’를 작성제출하였다. 6) 원고는 ㈜C가 사용허가권을 포기함에 따라 2017. 7. 31. ㈜C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 후, 2017. 8. 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