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359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2.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