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아니므로 (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제외하고) 반려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행정소송 절차진행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4. 28. 변호사 C 및 공인노무사 B에게 ‘육아휴직 급여 차액신청서 반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반려 통지를 하면서 D의 신청서를 제외한 이 사건 신청서를 반환(이하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이라 한다)하였다.
1. 관련
가. E 등 13명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서(′14.4.24.)
나. 신청서 반려요
청: 변호사 C 외 1인(′14.4.25.)
2. 귀하가 우리지청에 ′14.4.24. 제출한 E 등 13명의 육아휴직급여차액신청과 관련하여 '14.4.25. 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제외한 신청자의 육아휴직급여차액신청서 반려를 요청하였기에 E 등 12명의 신청서 일체를 반려합니다.
* 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 D
3. 아울러 행정소송은 원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을 제12호증과 같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 6,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을 원고의 2014. 4. 24.자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의 반환은 원고의 반려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육아휴직급여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을 행정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