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 사진과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상지관절)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에 의하면, 위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