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2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6. 경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6. 10:22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 죽리에 있는 7호 국도 문수 인터체인지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9. 27. 경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10:55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 죽리에 있는 7호 국도 문수 인터체인지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