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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3. 10. 26. 선고 83사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39]

판시사항

상대방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가 법정대리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 피항소인, 재심피고

밀양박씨 두정공파 경역공 전주직계종중

피고, 항소인, 재심원고

황종덕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전주시 평화동 1가 산41의 1 임야 1정 3단 7무보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1972. 5. 16. 접수 제11148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 2에게 위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인 이 법원 75나73호 사건 및 그 전심에서 소외 3이 1971. 1. 21.자 대표자 선임결의서를 제출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소외 4가 1975. 3. 15.자 대표자 선임결의서를 제출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여 그 판결을 확정케 하였으나 위 각 대표자 선임결의서는 허위작성된 것이거나 성원미달의 부적법한 결의서에 불과하고 소외 3, 4에게는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의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이외의 사유로도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 종중의 대표권을 흠결한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이 이익되게 변경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5와 소외 6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었던 전주지방법원 71가합58호 사건의 변론종결(1972. 3. 10.) 이후인 1972. 5. 4. 피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4조 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는 그 기판력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전소유자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위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사실을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위 확정판결 변론종결이전인 1972. 1. 22.에 소외 1등이 소외 5 등의 원인무효의 등기를 추인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로서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그밖에 피고가 위 재심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말소 청구를 배제하며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의 소로서 주장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박경구 박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