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39]
상대방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가 법정대리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밀양박씨 두정공파 경역공 전주직계종중
황종덕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전주시 평화동 1가 산41의 1 임야 1정 3단 7무보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1972. 5. 16. 접수 제11148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 2에게 위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인 이 법원 75나73호 사건 및 그 전심에서 소외 3이 1971. 1. 21.자 대표자 선임결의서를 제출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소외 4가 1975. 3. 15.자 대표자 선임결의서를 제출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여 그 판결을 확정케 하였으나 위 각 대표자 선임결의서는 허위작성된 것이거나 성원미달의 부적법한 결의서에 불과하고 소외 3, 4에게는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의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이외의 사유로도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 종중의 대표권을 흠결한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이 이익되게 변경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5와 소외 6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었던 전주지방법원 71가합58호 사건의 변론종결(1972. 3. 10.) 이후인 1972. 5. 4. 피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4조 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는 그 기판력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전소유자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위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사실을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위 확정판결 변론종결이전인 1972. 1. 22.에 소외 1등이 소외 5 등의 원인무효의 등기를 추인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로서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그밖에 피고가 위 재심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말소 청구를 배제하며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의 소로서 주장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