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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537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가소5203677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18.자로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3373호, 2018하면3373호로 파산 및 면책을 결정을 받아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아래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203677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끝에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판결문의 양수금 채권은 C 주식회사의 카드 채권이고 발생일이 2002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8년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직접 서명하고 C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채53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이 2011. 8. 11.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이 사건 채권은 집행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채53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은 원고가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