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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8가합4006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290-20 학교용지 3,952㎡ 중 25,785분의 6,427.28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