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171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45,900원과 그 중 72,738,02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2019. 9.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45,900원과 그 중 72,738,02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2019. 9. 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