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891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