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16(2)민,369]
8세의 미성년자에게 과실능력을 인정한 실례
8세라 하더라도 특별사정이 없는 한 과실능력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남수)
대한민국
원판결중 원고 박기주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보행자로서 도로좌측으로 통행하며 왕래하는 차량의 방향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경적을 들었음에도 만연히 도로 우측으로 계속 통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당하였음은 인정되나 동 원고는 1958.12.3.생으로 불과 8세의 미성년자이므로 위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음은 우리들의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니 동 원고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할 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1958.12.3.생으로서 사고 당시 불과 8세의 미성년자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책임능력은 없어도 사리를 변식할 능력있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로서의 소위 과실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원판결 판단에는 과실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원고 박기주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원고 박용호, 신다련, 윤임년 등에게 대한 판단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