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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3. 28. 선고 2016두47512 판결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할증평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2016.07.07)

제목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할증평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요지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대상이며(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 일종의 제재라 할 것인데 이에 더하여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부당함(국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사건

2016두47512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7.7

판결선고

2019.3.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각 경우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각 해당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 가산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