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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60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2) 피고 B, C, D, E, F(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B 2001. 2. 16.경부터 ~2012. 6. 28. 대표이사 2 C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기술 담당) 3 D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재무 담당) 4 E 2009. 3. 27. ~ 2012. 6. 28. 사외이사 5 F 2007. 3. 31. ~ 2012. 6. 28. 감사 3) 피고 G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4) 원고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은행인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동양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형 증권집합투자기구인 ‘동양 중소형고배당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이하 ‘이 사건 증권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신탁업자로서 코스닥시장에서 별지 1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7. 15.부터 2012. 7. 12.까지 피고 회사 주식 합계 125,025주를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1 피고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